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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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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형 (218.♡.92.188)
댓글 0건 조회 4,799회 작성일 20-08-18 16:43

본문

포의공고 제2020–29호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라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 8. 19.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공고내용

소재지

설 치 장 소

사용면적

모집인원

비 고

자동

판매기

별관병동 1층 : 1대(커피)

장례식장 현관 : 1대(커피)

총2대 : 2.5㎡

1명

현장사진

붙임참조

※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하고, 사

   용자는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되,

   기존 자판기(포항의료원 커피자판기 2대)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임대를 받

   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유지․보수, 보험 등) 및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하지 않으니 자판기시설 운용상태 등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제반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2. 운영범위 : 자동판매기 운영전반(총2대)

 

 

3. 관련근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전공고), 제5조(신청), 제6조(우선계약) 등

 

 

4. 사용료 : 금1,485,970원/년(금일백사십팔만오천구백칠십원) [재산평가+실비사용료기준]

 

 

5. 공고기간 : 2020. 08. 19.(수) ~ 2020. 08. 28.(금)

 

6. 사용(운영)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1년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영업소(주소)를 둔 사업자(법인) 또는 개

    인(만20세이상, 1세대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20세 이상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의 보

          호대상자

 

 

8. 제출서류

가.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서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1부

라.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1부

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선계약대상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신분증 지참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 관련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 분)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

 

 

9.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가. 접수장소 : 포항의료원 경리팀 김태형(☎ 054-245-0163)

나. 접수기간 : 2020. 08. 20.(목) 10:00 ~ 2020. 08. 28.(금) 17:00

  (방문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10. 결정방법 및 통지

가.「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

      례」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붙

      임별표)에 의거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허가

      대상자로 한다.

나.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사전통지)

※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그 이유를 기재

     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 우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순위자가 결정된 이후에 사용수익허

      가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모집을 합니다.

라. 최종선정자는 선정 후 일주일 이내에 통지 합니다.

 

 

11.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별도 통지)

가. 포항의료원 재산 사용·수익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영업신고증 사본 1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1억한도,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

 

 

12. 기타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의료원여건,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및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합니다.

라.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항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자동판매기 설치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기존 포항의료원 자동판매기 2

     대 무상임대 가능)

바.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우리의료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사용·수익 허가를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

     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위

     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의료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

     으로 사용수익대상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내용중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료원 유권해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 경리팀(054-245-0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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