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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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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2,111회 작성일 23-07-11 10:57

본문

포의공고 제202330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 모집 재공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4조 및 제56조에 따라 포항의료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3. 7. 12.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공고내용

소재지

설 치 장 소

사용면적

모집인원

비 고

자동

판매기

별관병동 1: 1(커피)

장례식장 현관: 1(커피)

2: 2.5

1

현장사진

붙임참조

 ※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허가계약에 따라 자판기 운영 장소만 제공하고사용자는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되,

    기존 자판기(포항의료원 커피자판기 2)를 계약기간동안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유지보수보험 등및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하지 않으니 자판기시설 운용상태 등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제반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2. 운영범위: 자동판매기 운영전반(2) 

3. 관련근거: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1(목적), 2(정의), 4(사전공고), 5(신청), 6(우선계약)

4. 사용료850,910/(금팔십오만구백일십원[재산평가+실비사용료기준] 

5. 공고기간2023. 7. 12.() ~ 2023. 7. 19.()

6. 사용(운영)기간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1 

7. 신청자격

  가. (공통)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영업소(주소)를 둔 사업자(법인또는 개인(20세이상)으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나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위 조례 제6)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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