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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Re: 안내 절차 누락으로 본인에게 끼친 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적절하지 않는 서비스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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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8.♡.92.188)
댓글 0건 조회 4,309회 작성일 21-06-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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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포항의료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안내 절차 누락으로 본인에게 끼친 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적절하지 않는 서비스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검사 예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예약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예약 시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시일이 많이 경과된 바 병원 내 안내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상호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므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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